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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조리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방법

by 마틴 정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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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산후조리는 조리원에 1주, 2주 입원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출산을 했던 산모는 바로 일상의 가정의 일과와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기에 아직 신체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산모의 출생 후 가정에서의 적응을 돕고 아이를 대신 보살펴 주면서 건강한 회복과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정부의 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온라인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나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서 정부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할 경우는 신분증, 산모수첩(출산을 증명하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산을 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정작 신청을 해야 하는 시기를 놓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출산예정일 20일 전부터~출산 후 20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태아의 유형과 첫째인지, 둘째인지에 따라서 다르며 또 거주하는 지역과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는 기간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집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따라 지원금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함께 생활하는 형제자매 유무, 기관 등원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며, 만약 형제자매가 등원하면 5천 원~1만 원 사이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등원이 아닌 가정에서 보육을 할 경우는 1만 원 ~1.5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의 지인의 경우는 30일을 신청하고 대략 90만 원이 나왔습니다. 

 

출산 후 산모의 건강회복이 잘 되어야 이후에 가정에서 가사나 육아가 건강하게 원활히 이뤄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 산모의 건강도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산후 도우미, 산모 도우미, 산후 관리사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정부 지원이 없을 때 산후 도우미라는 말을 써왔지만, 2019년부터는 정부에서 정한 교육기관에서 수료를 해야 자격이 주어지고 그래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정식적으로 용어가 생겼습니다. 

산후 도우미라는 용어는 과거에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하여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성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안일보다는 아기를 케어하고 산모를 케어하는 위주로 전문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산후 관리사란 용어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산후 도우미라는 용어는 점차 사용하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필요로 하는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가정으로 파견이 되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이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4. 결론

점차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정부의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집안일을 부탁하는 수준이 아닌 진짜 산모와 아기에게 도움이 되는 관리사를 통해서 육아의 시작을 건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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